탭댄스협회 소개

연혁,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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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탭댄스협회 정관(개정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탭댄스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탭댄스의 보급, 지도 및 대중화를 통하여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협회 회원 및 동일 분야 활동인의 원활한 작업 환경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대한민국 탭댄스 페스티발 육성

2. 탭댄스 지도자 양성

3. 소외지역 탭댄스 공연보급 및 교육 환경 조성

4. 일반인들을 위한 온/오프 탭댄스 교육

5. 전문 탭댄스에 관한 인쇄물 출판

6. 뮤지컬, 연극, 무용 퍼포먼스 관련 각종 공연 관련 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본 협회 단체장 2인 이상 (추천인이 이사일 경우 1인)의 추천을 통해 입회신청을 할 수 있다.

신입회원의 입회 결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 할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협회 사업 우선 참여권 (페스티벌, 워크샵, 영리사업 등)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납부 (가입비-無 )

가입단체 대표 - 연회비 10 만원

정회원 - 연회비 無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경고, 기한부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1. 제 7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때

2.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3. 본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자

4. 회원들의 활동이 저조한자

5. 공식회의에 불참여 횟수가 빈번한자.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부회장1인

3. 사무국장 1인/ 사무처장 1인/ 총무 1인

4. 고문위원 약간 명

5. 이사 25명 이내

6. 감사 1인

7. 자문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회원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는 종다수를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후보를 추천하여 종다수를 선출한다.

4. 이사는 협회 등록단체 단체장이 그 기본자격을 갖으며 2년이상의 단체장으로써의 활동이 있어야 하며 이사 인원수가 25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통해 투표로 결정한다

5. 감사1인은 후보 추천 없이 종다수로 선출한다.

6. 고문위원은 본 협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재명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고문위원은 전임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 회장과 사무국장은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선거를 하고 다음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4년으로 한다.



제13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전체 업무를 주관 하고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다음 회장에게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 한다.

제14조 (부회장 및 사무국):

부회장 및 사무국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과 사무국 임원 중 1인이 고문위원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임기까지 대행한다.

제15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견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 협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회비 완납자-재적 정회원 간주)

제19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 (정족수)

총회의 성원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하며 성원 미달 시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기능을 대신하고 다음번 총회 소집시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총무, 이사진 및 고문위원들로 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및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회원 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임시총회 소집 결의안

8. 입회금 및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회장, 임원진, 회원의 저조한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제24조 (세입 등)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잡수입금회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정관변경):

본 협회정관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사업계획 및 예산등):

본 협회는 년 1회의 총회 시 업무 현황을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본 협회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협회의 초대 임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3. 본 정관은 2016년 01월01일 본 협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 된 정관의 개정판이며 2016년 1월1일 날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6년 1월 1일





대한민국탭댄스협회 회장 정성화 (인)